주거급여 수선유지 급여 지원금 신청 상세정보 신청 바로하기
MYBAST의 정보
지원 대상 및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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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
이하인 자가가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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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 (월, 원):
- 1인 가구: 1,148,166
- 2인 가구: 1,887,676
- 3인 가구: 2,412,169
- 4인 가구: 2,926,931
- 5인 가구: 3,411,932
-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.
- 부양의무자 소득·재산과 무관, 신청 가구의 소득·재산만 심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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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 (월, 원)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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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건:
-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.
- 주택 노후도(구조안전, 설비, 마감 등)를 평가해 경보수, 중보수, 대보수로 구분.
- 장애인, 고령자, 침수 우려 가구는 추가 지원 가능
지원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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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선비용 (최대, 원):
- 경보수: 590만 (도배, 장판 교체 등 소규모 수리).
- 중보수: 1,095만 (욕실, 부엌 교체, 전기·배관 점검 등).
- 대보수: 1,601만 (지붕 교체, 구조 변경 등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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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비율 (소득인정액 기준):
-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: 100% 지원.
-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~중위소득 40% 이하: 90% 지원.
- 중위소득 40% 초과~48% 이하: 80% 지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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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지원:
- 장애인: 편의시설 설치비 (최대 380만 원).
- 고령자: 편의시설 설치비 (최대 50만 원).
- 침수 우려 가구: 침수방지시설 (최대 350만 원).
- 도서지역(제주 본섬 제외): 수선비용 10% 가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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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징:
- 2025년 수선비용은 2024년 대비 29% 인상.
- 에너지 효율 개선(단열재 보강, 창문 교체) 항목 추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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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선 주기:
- 경보수: 3년, 중보수: 5년, 대보수: 7년 내 1회 지원.
- 긴급보수(재해, 재난 등)는 연간 계획과 별도로 지원 가능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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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장소:
-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.
- 주거지 불명확 시 실제 거주지 주민센터.
- 온라인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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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:
-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.
- 신분증 사본.
- 소득·재산 신고서,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.
- 통장 사본.
- (필요 시) 주택 소유 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위임장(대리 신청 시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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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절차:
- 신청 접수 후 소득·재산 조사(30~60일 소요).
- 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주택 노후도 조사(사전 안내문 발송, 방문 조사).
- 지원 결정 후 수선비 지급(보수 범위별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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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순위:
- 수급자격 확정 순서 빠른 가구.
- 가구원 수 많거나 소득인정액 낮은 가구 우선.
- 3년 내 수선 미시행 신규 수급자는 기존 수급자보다 우선 가능
유의사항
- 조사 필수: LH 주택조사 거부 시 지원 불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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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한:
- 직계혈족(1촌)과의 임대차 계약은 지원 불가.
- 실제 임차료 0원 또는 기준임대료 5배 초과 시 최소 1만 원 지급.
- 부정 수급: 부정 신청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(1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 벌금).
- 재심사: 연 1회 소득·재산 재심사, 변경 시 즉시 신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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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:
- 주거급여 콜센터: 1600-0777
- 복지로: www.bokjiro.go.kr
- 주거급여플러스: www.jgplus.go.kr (자가진단 가능)
- 보건복지부: 129
추천
- 자가진단: 주거급여플러스(www.jgplus.go.kr)에서 지원 가능 여부 확인.
- 사전 준비: 수리 항목(도배, 단열, 배관 등)을 정리해 조사 시 명확히 전달.
- 지자체 지원: 지역별 추가 수선 지원(예: 세종시, 가구당 400만 원 이내) 확인.
- 에너지 효율: 단열재 보강, 창문 교체 등으로 장기적 에너지 비용 절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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